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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 위해 신원보증제도 폐지해야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1-10-04 조회 : 277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에서 체류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고 있는 신원보증서가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2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결혼이주민이 체류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의 계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2에 근거해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위장결혼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국내 배우자에게 신원보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신원보증제도로 인해 결혼이주민은 국내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 열등한 관계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부부의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이미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므로 이 서류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원보증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 상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제도의 폐지를 통해 결혼이주민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될 수 있는 바, 이 제도의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2007. 8.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피해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금년 7월에 개최된 제49차 회의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9. 11.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들이 아직도 거주자격(F-2)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는 것을 우려하고, 한국정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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