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 건수, 5년 전 비해 4배 증가, 노동감시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민간부문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진정·상담도 늘고 있어 10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2011 인권증진행동계획>에서 정보인권 보호·증진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2009.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 설치·운영 관련 조항 신설 의견표명, 2010.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 2010.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개선 권고 등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권고를 해 왔습니다.
CCTV 관련 진정·상담 급증
그러나, CCTV 관련 진정·상담은 계속해 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관련 진정은 4배, 상담은 5배 정도 증가했고, 2010년의 경우 하루 평균 3.1건의 CCTV 관련 진정·상담이 접수되는 등, 민간 부문의 CCTV 관련 기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노동감시 피해 많아
접수된 사례를 보면, 목욕탕, 택시, 버스 등 공공장소에 민간이 설치한 CCTV로 인한 피해와 함께,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노동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민원 부서에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실제로는 직원의 근태 감시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 책상 바로 위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대화와 행태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1>
1. 회사는 2년 전부터 공장(구두, 가전제품 등 제조)에 CCTV를 달아놓고 직원을 감시하고 있음. 직원이 16명인데 CCTV를 보고 누가 뭘 어쨌다는 등 감시한 내용을 전화로 말하고 체크하기도 함.
2.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못할 지경임.
<상담사례 2>
<상담사례 3>
<상담사례 4>
<상담사례 5>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내 노동감시와 관련해 2007년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 11.부터 2011. 9.현재까지 접수된 진정 및 상담 사례 5,000여건에 대한 통계 및 사례를 분석해 2011. 12.경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CCTV 관련 법·제도 개선 권고 및 노동감시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