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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트 설치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9-20 조회 : 2393

 

 

서울메트로 사장에 개선 권고, 서울특별시장에 예산지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도권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서울역 1·4호선 환승통로에 경사로를, 충무로역 3·4호선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는 2010. 6. “지하철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서울역의 경우 1·4호선 환승구간에 바닥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휠체어리프트 이외의 이동편의시설이 없는 점 △충무로역 3호선 승강장의 경우 외부 또는 대합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점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역에는 경사로, 충무로역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해 서울메트로가 해당 역사에 대해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용역·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모든 지하철 역사에 대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진정인들에게 실태점검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점에 주목하여 피진정인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산지원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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