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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 여성 모성보호 대상서 제외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9-01 조회 : 1813

 

 

- 인권위, 보건복지부에 차상위계층 모성보호 방안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산전후휴가 신청 여성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로 모성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차상위계층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A씨(여, 34세)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 중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00 이하인 계층으로 2007. 9.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수업을 담당해 오던 중 2010. 3. 임신 8개월째에 산전후휴가를 신청했지만 차상위계층에게는 산전후휴가가 없다 하여 결국 자활근로를 그만두게 되었다”며 2010.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산전후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어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신·출산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중 출산을 앞두고 특별히 모성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실상 일을 하는 여성임에도 모성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부득이 퇴직하게 되어 생계가 불안해지고 자활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와 향상이라는 자활근로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임신·출산 등에 따른 모성 보호는 개인이 그 책임과 부담을 전담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게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휴지기간을 부여하고 안정적 복귀를 지원해 자활을 돕는 등 자활근로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모성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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