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8-31 조회 : 1909

 

 

- 인권위, 8. 31. 정보인권 릴레이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8. 31. 15:30~18: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GS칼텍스, 옥션, 농협, 네이트 등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폐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회원모집 시 온·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 정보에서부터 직업, 결혼, 취미 등 이른 바 ‘민감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실시한「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은 회원모집 시 체크하도록 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근거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평균 1,500여개의 업무제휴·위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수집뿐 아니라 유통·활용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2009년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별첨)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위치정보 수집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네이트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애플 등 기업의 위치정보 수집, △기술 발달과 위치기반 서비스 확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관행, △폐기 및 잊혀질 권리 등의 문제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가 늘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어, 개인정보인권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08.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인권 보호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 연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선정해 약 5회에 걸쳐 <정보인권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3차 토론회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를 다루게 되며, 향후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패러디, 표현의자유의 범위와 한계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토론회 세부 일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