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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장 위촉시 상한연령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8-10 조회 : 199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통·이장 위촉 시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로 판단하고, 조례에서 상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전국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이후 통·이장 위촉시 나이를 제한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해당 지자체 등에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자체가 자치조례에 근거해 통·이장 위촉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2011. 1.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결과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7%인 10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으며, 53%인 1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재난 관리, 현장·야간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적 참여가 증대되어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며, 나이가 많으면 변화에 대한 적응력·판단력, 정보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이장 위촉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심사, 읍·면·동장 추천 등을 거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이용·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기제를 두거나 연임 가능 횟수의 제한을 둠으로써 통·이장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보완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가진 고령층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통·이장 위촉 요건을 특정 나이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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