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8. 9.부터 3주간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역은 2011. 8. 22 부터 밤 11시 이후 역사 내 노숙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절기 서울역사 내 노숙자 규모는 최대 30여 명 정도에 불과하나, 서울역이 갖는 상징성과 이제까지 개별 역사 내 노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일괄 퇴거하는 조치가 시행된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가 노숙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에 대해 노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대응법을 모색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태조사 대상 : 서울역 강제퇴거 경험 노숙인 및 서울역사 내·외부를 야간 잠자리로 활용하는 노숙인
❍ 실태조사 내용 : 퇴거조치로 인한 이동경로, 새 정착지 환경, 퇴거조치 이후 심리상태(충격, 절망 등), 기본적인 거리노숙상태 등
❍ 실태조사 방식
1) 양적조사(설문조사) : 서울역사 주변(광장, 서부역, 지하도 등)에서 상시적으로 야간노숙 하는 노숙인 약 100여명 대상으로 공공장소 주변 노숙경험과 금번 조치 및 사후 대책에 대한 인식 등
2) 질적조사(심층면접) : 서울역에 야간 잠자리를 마련해왔고 해당 역으로부터 강제축출의 경험을 가진 노숙인 대상(약 15명, 여성노숙인 포함)
이번 실태조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김선미 연구원(노숙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참여합니다. 조사 결과는 9월 말 경 공개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기초로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