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 배제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 배제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8-05 조회 : 180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청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로연수 대상에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곽모(남, 47세)씨는 "A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데, A교육청이 경력직 지방공무원 대상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했다“며, 2010.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교육청은 공로연수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6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해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주고,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해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 대상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능직 공무원이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보다 퇴직 전 사회적응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응 준비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필요하며, 하위직의 승진기회 확대로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활용하는 것은 6급에서 10급까지 분포되어 있는 기능직군에서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배제되었다고 해서 퇴직 전 준비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퇴직준비휴가를 이용하는 것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한시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기능직은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로연수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은 기능직 공무원 또한 경력직 공무원으로「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공로연수대상에 포함되므로 기능직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위와같이 권고했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