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지급시 비정규직 근무 기간 포함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비정규직 근무 기간 포함해야”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8-05 조회 : 2474

 

 

- A공단에 장기간 근로한 비정규직 출신 차별 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공단 이사장에게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하여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말 것, △승진심사 시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남, 진정 당시 47세)씨 등 33명은 A공단에서 평균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07. 10.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로, “계약직 근무 경력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승진 심사 시에도 해당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며, 2010.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공단은 장기근속수당이나 승진 심사 등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므로 진정인들의 계약직 경력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직원의 장기근속 독려하는 임금, 차별 지급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정규직 전환 전후로 계속 근로했기 때문에, 당초 장기 근로를 예정해서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수년 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장기 근속했다면,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계약직 근무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비정규직으로 조직에 기여한 점 승진심사에서 고려해야
  또한, 승진의 경우 장기근속수당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진정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점, 승진에 있어 근속경력이 큰 비중(총점 93점 중 30점)을 차지하는 점 등을 살필 때, 향후 승진 심사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직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