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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취급국, 시각장애인 위한 확대경 비치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8-02 조회 : 2075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전국적 실태파악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우편취급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진정대상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할 것,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시각장애인단체 대표)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25곳을 방문하여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이용하려 했으나 확대경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안내책자를 이용할 수 없는 등으로 차별을 당했다”며 2010.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시책에 따라 2009년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관할 우체국에 확대경을 보급했지만, 우편취급국은 우체국과 달리 건축주로부터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우표류 판매 및 우편물 접수 등 제한적 업무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25㎡˜100㎡ 정도) 사설기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의 업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우체국 창구 업무의 일부를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위탁된 공적인 업무라는 점과 우편취급국에 비치된 우편안내책자 등은 피진정인 등이 생산해 배포하는 비전자정보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의 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에는 시각장애인인 이용자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용자와 동등하게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경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이 우편취급국에 확대경 등을 제공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확대경의 가격은 수 만원대에서 수 십만원대까지 선택의 폭이 넓을 뿐 아니라,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의 비용부담이 과도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편취급국에 확대경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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