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청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8-01 조회 : 2185

 

 

-상법 제644조를 일률 적용하기보다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부 고려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상법」제644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A공제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 김모씨(여, 당시 만33세)는 “2009. 8. A공제회의 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청각장애 2급은 장해분류표 상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되어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상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며, 2010.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경우, 단지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A공제회는 청각장애 2급을 근거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장애등급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정도를 유추해 자체 기준에 따라 “절대사절”로 처리한 바, 위와 같은 인수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는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법」 제644조를 문구 그대로 적용해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기보다는 보험계약 전 이미 확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해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공제회가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면서 진정인의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해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하고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A공제회의 보험가입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