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아동 인권 침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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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아동 인권 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1-07-25 조회 : 2434

 

 

- 인권위, 서울시에 재발방지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가  신원 식별이 가능한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의 신체 사진과 합성해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에 활용하고 이를 여러 종이 신문에 게재한 것은, 아동과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여, 49세)씨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2010. 12. 2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광고 게재를 전후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타국의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 사례와 비교할 때 노출 수위가 낮고 잔인성이나 혐오성도 없는 등 매우 완화된 형태의 이미지이므로 아동의 인격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즉, 명예는 기본권 보유 주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허락하였으며 여하간의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 계약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광고 게재 행위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스스로 형성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인격 형성권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게재 직후부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패러디물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통되었으며, ‘옷을 벗어 부끄럽다’는 자세를 취한 광고 이미지는 향후 또래집단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의 인격형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해당 광고 이미지를 신문에 게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과 인격 형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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