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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담당부서 : 등록일 : 2011-07-13 조회 : 2685

 

-문화제육관광부장관 등에 채택·이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도 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할 것과,
  △위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제작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범적 기준을 설정해 제시함으로써, △스포츠 관련 당사자 스스로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은 △헌장,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장>은 스포츠 향유 과정에서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폭력·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책 입안 시 필요한 기준과, 구체적 실행 매뉴얼을 제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권 보호 가이드라인>은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라는 점과 이와 관련한 정부나 교육기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지도자가 오로지 경기 성적을 이유로 신분이나 지위를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전문 별첨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순회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붙임 : 스포츠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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