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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갑 미비 이유로 HIV 보유자 수술거부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7-07 조회 : 189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 소재 A대학종합병원이 수술용 특수장갑의 미비를 이유로 HIV보유자(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 Human Immuno deficiency Virus)의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시술)을 하지 않고 전원 조치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A대학종합병원장에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A대학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47)씨는 “HIV 보유자로 2010. 12. A대학종합병원에서 좌측고관절 전치환술 진단을 받아 수술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에서 HIV 보유자의 수술 시 필요한 특수장갑이 없어 수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술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2011.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대학 종합병원은 HIV 보유자인 진정인을 수술하자면 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들과 연로한 담당 의사를 HIV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잘 찢기지 않고 뚫어지지 않는 특수장갑이 필요했으나 현재 수입이 이뤄지는 물품이 아니라 바로 구매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하고 환자를 전원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의료진의 HIV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등의 노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나, 이는 HIV 보유자뿐 아니라 B형 간염 등 혈액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시술할 땐 항상 착용해야 하는 기본 장비로, HIV 보유자 수술용 특별장비가 필요하다기 보다 혈액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비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진정인은 B병원에서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며, A병원은 최근 2년간 HIV 보유자의 고관절 수술을 한 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병원에서 특수장비가 없어 수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설혹 특수장비가 필요했다면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종합병원의 규모와 성격에도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로한 담당 의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타 의사들과 상의해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 없이 환자의 수술 요청이 거듭되자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은 HIV 보유자의 수술을 기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원위원회가 2005년 실시한 에 따르면, HIV 감염인 255명 중 의료기관 이용시 검사 또는 수술 순서가 뒤로 밀린 경험은 55.2%, 감염내과 외 타과 진료 시 의사에 의한 차별 경험은 53.6%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51.3%는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 거부 등이 두려워 의료시설 이용 시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HIV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HIV 감염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 진료가 HIV 확산 예방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HIV 감염인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A대학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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