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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연령 일률적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7-06 조회 : 167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광주광역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지원자격을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광주광역시장에게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78)씨 등 3명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로 8~9년 동안 활동해 왔으나, 만 76세 이상은 해설사로 활동할 수 없다는 광주광역시의 방침에 따라 해설사 선발에서 제외되었다”며, 2011.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해설사 활동 연령은 7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해설사의 건강보호와 대다수 관광객의 질 높은 해설서비스 제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활동 연령을 75세 이하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설사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나이와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건강진단서 제출이나 체력검진 등의 자료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질 높은 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설사의 연령과 질 높은 서비스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2011년도 해설사 재위촉 심사 과정에서 49세와 54세의 해설사 2명을 탈락시키고, 71세 이상 해설사 3명을 재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해설사의 질높은 해설 서비스 제공 여부의 평가는 현재 운용하는 재위촉 심사 제도를 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가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활동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광주광역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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