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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 수용 방침 환영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1-06-27 조회 : 2637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 제공 강화 -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공무원통보의무 유보 또는 면제 방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2.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에 우리사회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전부 수용해 다음과 같이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그간 취한 조치에 더해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공교육시스템 운영,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이주아동의 재학률 제고와 공교육 이탈 예방 위한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그 부모가 단속된 경우라도 아동의 해당학기 마무리 등을 위해 보호 일시해제 등의 제도를 적극 허용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하여「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할 때 출입국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더불어 법무부는 위의 취지가 반영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사회 이주민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나 차별로부터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환영하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않고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 관련 보도자료 및 결정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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