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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시설 등 없이 수용자 속옷 벗게 해 검신하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1-06-23 조회 : 214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9. 24.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수용자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진정인의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관련 교도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검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47세)씨는 "A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로 2010. 9. 24.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었는데,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다른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했다“며,  2010.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교도소측은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마치고 행사에 참가한 모든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행사에 참가한 다른 수용자와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이 여겨 진정인을 검신하였고, 다른 수용자와 계호직원의 시선을 차단한 후 수용자를 전면으로 밀착하여 진정인에게 팬티 내부를 보자고 하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팬티를 내렸으며, 약 2~3초간 속옷 내부를 확인하여 부정물품 은닉 여부를 검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사가 끝난 후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부정물품 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방 등을 위해 교도소측의 행사 참석 수용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담당 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한 면밀한 신체검사 시에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 93조 1항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항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을 준수하지 않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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