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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학력만으로 응시요건 제한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6-20 조회 : 148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박모(남, 36세)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0. 9. 7. 식품위생 7급 채용공고시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는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0.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학위소지자 등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로, 식품위생 7급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별채용의 근거와 특별채용 요건을 정하고 있고 학력제한 금지의 예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 7급을 특별채용하면서 학력제한을 둔 것이 관련 법령에 근거했다 해도, 실제 이에 근거해 채용할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중앙인사위원회가 2007. 9. 4. 각 기관이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정할 때 특정 자격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위 또는 자격증 또는 민간근무경력 등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복수의 자격요건을 설정하도록 한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지침’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련 법령에서 학력 외에도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우 해당 직급으로의 특별채용이 가능하므로, 학력요건 외에 자격요건을 추가로 둘 수 있고, 식품위생 7급과 식품위생 9급의 담당 예정업무가 동일함에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가진 자를 단순 구분하여 경력 또는 기타 능력에 관계없이 채용직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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