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의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K, 방글라데시인, 40세)은 “2003.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어 2006. 법원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법무부가 소송 진행중인 자에 대한 취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임신 중인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등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2010.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진정인의 경우 난민신청이 불허되어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 우리나라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외국 사례로, 호주에서는 취업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사법심사 중일 지라도 취업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뉴질랜드는 이민국의 결정부터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없음을 제시한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특별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민국의 결정 뿐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공공지원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 내에서 외국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2006년 난민인정이 불허된 후 진정을 제기할 때까지 약 6년간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고, 임신중인 처와 어린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빈곤상태에 놓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국의 박해와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출입국관리 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관점에서 진정인의 난민인정 여부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진정인과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허락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