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은 전쟁과 테러, 박해와 빈곤 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고향을 떠난 난민의 고통에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면서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1년 에티오피아 출신 1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43명(2011. 4.기준)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난민관련 조사관 워크숍, 세계 난민의 날 행사, 난민보호의제 한국어판 출간, 난민인권실태조사, 난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토론회, 난민 대상 순회인권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난민의 인권을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를 통해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이 정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인정절차 마련 및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개선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마련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그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 황우여 의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9년 동 법률안이 발의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도에 정책권고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난민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환영 논평을 낸 바도 있습니다.
뜻 깊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먼 이국땅에서 고단한 삶을 영위하는 난민들을 위하여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