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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대기아동 영상 방영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6-16 조회 : 1783
 

 

  최근 기독교방송(CBS)을 통해 방영된 ‘입양대기아동 가정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국내입양은 해외입양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며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홍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 아동인권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 힘든 영유아의 경우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캠페인 영상은 입양대기아동의 실제 모습, 가명, 성별, 개월수, 특징과 발달상황, 입양기관 연락처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입양 결연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방영하더라도 입양대기아동을 영상에 직접 출연시키지 않고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입양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직접 영상에 등장하는 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 월등히 효과적이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입양 사실의 공개가 입양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신상정보의 노출로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양대기아동을 직접 출연시킴으로써 아동의 초상권 내지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우려되는 영상의 제작이나 방영을 지양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아동인권에 대한 보호의무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영상의 방영을 철회하였더라도 민간기관의 입양홍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권친화적인 입양홍보를 위해, 그리고 인권침해 소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번 캠페인 영상의 방영에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향후 입양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검토를 실시하는 등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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