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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시내버스 전자문자안내판 설치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6-08 조회 : 1935

 

 

- 인권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마을버스 및 2009. 3월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장치)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개정된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 △지도·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많은 시내버스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2010.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마을버스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국토해양부가「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을 통해 2009. 3.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 내부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2009. 3. 이전부터 운행을 해 오던 버스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2009. 3. 이후 투입된 버스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토록 지시했고, 마을버스의 경우는 2008. 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자문자안내판’의 의무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내버스 등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되고, 2009. 3. 이후 노선 투입된 버스에는 이미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운행 중인데 특별한 기술적 장애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시내버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서울특별시가 문자안내판 설치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9. 3. 이전부터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차별행위로서「장애인차별금지법」제19조 제4항 및 제8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경우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전자문자안내판’ 의무적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이 역시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교통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을 개정할 것과 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체 등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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