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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대한정신건강재단 MOU 체결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5-31 조회 : 1791

 

 

국가인권위원회-대한정신건강재단,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위한 MOU 체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이사장 오병훈)은 2011. 5. 31. 09:30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교환하고, 정신장애인의 차별 및 편견해소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10.「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당 내용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과 치료환경 등의 개선, △정신보건센터 설치 의무화 등 국가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정신장애인들은 오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취업, 각종 자격취득, 민간 보험가입, 재화·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진정내용도 병원과 시설에서의 신체의 자유, 알권리와 사생활보호 등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의 취업,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이용 등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해 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 등 진정사건 관련 정신장애에 관한 자문,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 △정신장애인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 교환, △기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상호협력 등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2011. 11. 17.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은 앞으로도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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