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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5-27 조회 : 2012

 

 

-인수심사 시 장애인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원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발달장애가 정신과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 3급인 초등학생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A보험사에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여, 진정 당시 29세, 교사)씨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A보험사에 피해 학생(남, 당시 만7세)을 비롯한 학생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A보험사는 피해 학생에게 발달장애가 있고, 발달장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와 관련해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경우,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만이 아니라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A보험사가 제출한 인수심사 기준에도 ‘해당 장해에 대한 현재 건강상태, 장해의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입금액 감액, 부담보, 일부 담보 제한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보험사는 학교에서 제출한 학생명부의 비고란에 피해학생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바, 위와 같은 인수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보험사가 피해 학생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면서 피해학생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보험사에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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