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장·이장의 역할과 나이 제한』 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통장·이장의 역할과 나이 제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5-27 조회 : 159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5. 27.(금) 14:00~16: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통장·이장의 역할과 나이 제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행정전문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해 통장·이장의 기능 및 역할, 위촉방식, 임기 및 연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통장·이장 위촉시 나이제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장, 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통장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자치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에 근거해 통장·이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진정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장·이장 위촉시 나이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통장·이장 위촉시 나이 제한을 두는 비율이 109개 단체(47%)에 달하고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 비율이 121개 단체(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0년 기준으로 11.0%에 달하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장·이장 위촉 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고령 및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 토론회 진행일정.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