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5-23 조회 : 20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 해당 지자체장, 해당 교육감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A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최모씨(여, 30세)는 “A시립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2010.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시립도서관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모든 시설이 노후되어 도서관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고, 이 계획이 추진되면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건물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 약 1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립도서관이 1981년에 신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인 점, A시립도서관의 지하층 및 지상 2층 이상 공간의 시설을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현장 조사 결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1층 주출입구 옆 외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점, 해당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승강기 설치비용은 위 기관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