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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이유로 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5-19 조회 : 2045

 

- 인권위, A고교에 관련 규정 개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고등학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45)씨는 “아들이 A고등학교에 합격해 기숙사에 입사하려 했으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당했다”며 2010.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고등학교는 입학원서 접수시 해당 학생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을 확인했고, 4인 1실로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 중 학생들이 칫솔이나 물컵을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B형간염의 감염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무는 성향, 출혈성 질환 등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다면 기숙사 입소를 불허할 의학적·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격리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해 학생을 직접 진단한 전문의는 ‘학생의 상태가 기숙사 입사를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며, B형간염의 주전파 경로는 비경구 감염으로 집단 생활시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또다른 대학병원에서도 ‘B형간염은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아 군인도 현역입대하고 있고, 공동식기 사용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등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B형간염은 2000.부터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식품접객업, 의료업, 기타 공중 접촉이 빈번한 업무 종사의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B형간염이 일상 생활로도 전염된다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B형간염은 일반적인 공동생활로는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간염 전파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인 진정인도 피해자에게 보건위생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만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A고등학교장에게 △피해자의 기숙사 입사 허용, △피해자가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관 운영규정’ 개정, △B형간염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 등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 유사 권고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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