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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5-17 조회 : 222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모씨(여, 50세)는 “A금융회사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 상환 기일 연장을 거부당했다”며, 2010.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금융회사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대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진정은 착오로 인해 발생된 일로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금융회사가 대출 관련 내부 지침인 ‘여신업무방법’에서 지적장애인의 신규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융상품 등의 제공시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단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제한 등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 A금융회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의 정도만이 아니라 지능지수, 소통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별 평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 취지 역시 비장애인이 장애인 당사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법원이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을 무효인 법률행위로 판단한 것이지, 지적장애인의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방해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대출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의 존재 여부를 획일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단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제한 등을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금융회사 대표에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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