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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소법 등 개정안 의견표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5-04 조회 : 1615

 

- 참고인 강제구인제, 허위진술죄 등 신설 바람직하지 않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2010. 12. 20.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허위진술죄 도입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2011.3.31.의결, 2011.4.25.결정문 송부)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  
  형소법 개정안은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혐의사실이 뚜렷하지 않아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구인해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인된 참고인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달리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자유권규약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진술죄 신설,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죄형법정주의원칙 침해 우려
  형법 개정안은 참고인의 허위진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진술죄는 참고인에게 진실만을 말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사상 편의를 위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 의무를 참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헌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술이 향후 어떠한 범죄의 증거가 될 것인지 참고인에게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헌법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 원칙(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가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와 결부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더욱 커질 수 있어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성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 부여는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형소법 개정안은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일부에게 소추면제의 혜택을 주고 그로부터 전체 범죄의 규명 또는 저지, 다른 공범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범은 흔히 형사절차에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소추면제라는 유혹에 얼마든지 과장하거나 가공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자백의 신뢰성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녹화물, 수사과정의 투명화 및 인권보장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현행법은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영상녹화물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영상녹화물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임의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영상녹화물은 시각적·청각적으로 매우 생생한 이미지와 음향을 재생하기 때문에 법관의 심증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조서에 비해 매우 크고, 사실상 본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영상녹화물은 영상녹화 전 피의자에게 가해진 회유·협박·강압 등 그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은 담기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상녹화물이 독립된 증거능력을 갖거나 탄핵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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