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과적 거세형 신설 바람직하지 않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신상진 의원이 2011. 01. 31. 대표발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외과적 치료 법률안’)과「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형법 개정안’)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외과적 거세형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동 법률안을 검토했습니다.
‘외과적 치료 법률안’ 및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과적 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거세(거세는 시술방법에 따라 화학적 거세와 외과적 거세로 분류될 수 있는데, 화학적 거세는 성적 충동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제를 매주 주사하는 방법으로 거세하는 것임에 반하여, 외과적 거세는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고환을 제거하는 시술에 의해서 거세를 하는 것임)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외과적 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과적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과적 치료’는 범죄인을 교화·개선이 가능한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범죄퇴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등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수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보다 심한 외과적 거세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외과적 거세는 성도착증 이외의 원인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등 거세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은 제한적이고 다소 불확실한데 반해, 외과적 치료 대상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외과적 치료 법률안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다섯째, 외과적 치료 법률안은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과적 거세는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원칙, 형벌불소급원칙을 위반해 외과적 거세 대상자의 인간의 존엄성, 나아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형사제재의 한 방법으로 외과적 거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