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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채택 60주년, 난민 인권 순회상담 실시
담당부서 : 인권상담센터 등록일 : 2011-04-22 조회 : 1758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난민협약 채택 60주년을 맞아 2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난민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UNHCR(유엔난민기구)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출범 이후 난민 인권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정부의 난민 정책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권고(2006), △국내 난민 인권 실태조사(2008), △난민신청자가 불법취업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하는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2009), △난민 인권 토론회 및 순회상담 진행(2009-2010) 등이 있었으며, 이번 순회상담은 그 연장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 1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1년 1명을 시작으로 조금씩 난민 인정자가 늘어 2010년 연말 기준으로 2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난민정책에 관해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또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의 불안한 지위, 인도적 체류 자격 취득자의 기초생활 보장문제, 난민 인정자의 국적 취득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난민 신청자 및 난민 인정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난민 지원활동을 벌여온 위은진 변호사, 난민 관련 NGO(난민인권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법무부 난민 및 국적 업무 담당자, 노무사, UNHCR 관계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전문상담원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상담에는 의료 NGO 메디피스가 참여해 전문의 의료상담, 건강보호 안내문, 가정상비약 세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에서 접수된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조사과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조사대상은 아니더라도 난민 인권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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