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3급이라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 심신박약’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3급인 보험대상자가「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 보험사에 지적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박모(여, 41세)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A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2010.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 정도, 원인, 현재 상태, 환경,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보험사는 피해자의 장애등급(지적장애 3급)을 주된 근거로 삼아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장애등급표 규정 지적장애 3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상법」제732조는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가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상법」제732조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 피보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바, 명확치 못한 개념에 의한 차별의 피해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삭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보험사들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이라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법」제732조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