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3. 15. 10:00.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개소식을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11. 2. 28.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센터 및 기록관 설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기록 관리 시작 그 동안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민간차원의 단편적 증언이나 기록수집 사례는 있으나, 국가기관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고센터와 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및 사회일반의 인권교육 등 통일 후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고센터 개소 첫날부터 북한이탈주민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방문해 북한 거주, 제3국 체류,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겪었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내용은 1969년 강릉 MBC PD였던 아버지(황원)를 비롯한 50명의 승객이 탄 강릉발 김포행 대한항공 국내선 YS-11기가 북한의 고정간첩에 의하여 강제로 북한으로 납치(hijaking)된 사건’ 이었으며, 납북 피해자 가족 문제, 북한정치범수용소, 고문 피해 등 2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내용 중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진정 사건으로 조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기록관으로 이관해 유형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통일 전 서독 기록보존소, 동독의 인권침해 억제 효과에 주목
한편, 서독의 경우 1961년 지방정부인 니더작센(Nidersachsen)주의 짤쯔기터-바트(Salzgitter-Bad) 지방법원 관할에 ‘잘쯔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약 41,390건의 인권침해 행위를 수집해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독의 인권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고, 동독의 인권침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으며, 통일 이후 인권정책과 교육에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권위, 북한인권법 의견표명 통해 기록센터 설치 중요성 강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사례 등의 기록에 대한 공적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를 인권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발표한 <북한인권개선 중장기 정책 로드맵(2010)>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능을 정부와 독립되어 있고 인권 전문성, 국제협력,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수집된 기록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고센터와 기록관 개소를 계기로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북한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정순 탈북민정착지원종합상담센터 소장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해 개소식 당일부터 주 1회 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진행순서
2. 진정접수 현황 및 유형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