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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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3-14 조회 : 2406

 

- 사형제, 보호수용제 등 폐지 바람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2010. 10. 25. 입법예고한「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 여년 만의 총칙 부분에 대한 전부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축적된 판례와 발전된 형법이론 및 형법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개선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개정안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하여는 생명권침해를 이유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한 바 있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수용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아

  개정안은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제를 형법에 편입하고 있는데, 보호수용은 이론상 형벌과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형벌과 다름없는 부담이 되어 이중적 처벌 등 과거에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질 수 있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경중을 고려한 선거권 제한으로 개정 필요

  개정안은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법상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나 경중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자 등 비교적 가벼운 수형자에게는 선거권 부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능력에 따른 벌금형제도 필요

  개정안은 금액으로 벌금을 정하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실질적 경중이 달라지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그 대안으로 외국에 예에 따라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한 다음 행위자의 재력에 따라 일수 당 정액을 결정해 일수에 정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형벌부과시 일일이 개별적인 경제능력을 고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나 적정한 방법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의 노역장유치 규정은 경제적 약자에게 사실상 벌금의 자유형화(징역형화)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 유예제도, 벌금의 분납과 연납 등 미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류형 폐지, 유기징역형 상한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

  개정안의 구류형은 1일에서 29일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벌체계상 벌금보다 경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벌금형의 하한인 10만원과 구류형의 상한인 29일 구류를 비교할 때 현실적 부담의 면에서 구류가 더 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류형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할 수 없어 이론상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지만 20일 구류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불균형이 지적됩니다. 따라서, 형의 종류에서 구류형을 삭제하고 이로 인한 문제는 벌금형 내지 다양한 사회내 처우수단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유지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가중할 경우 5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예에 비추어 보아도 장기이고 일부 범죄에 대한 중형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나 형법 각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인 인상효과를 가져오는 형법총칙의 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의 유기징역형 상한기간은 하향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에서의 수형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함이 바람직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유지해, 어떤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자는 우리나라에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고려될 수 있다 해도 이론상 이미 외국에서 형을 전부 집행 받은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의 일부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실제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필요적으로 국내의 형에 산입하게 하거나 일본의 예와 같이 형의 필요적 감면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장애자의 범위 명확화 필요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심신장애(心神障碍)”라는 용어가 난해하고 한글로 표기할 경우 “심신장애(心身障碍)”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로 개정했습니다. 이는 너무 좁게 해석될 경우 책임무능력자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정신장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붙임 1. 의견표명 결정문 1부
          2.「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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