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피의자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경찰 징계 및 직무교육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외국인피의자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경찰 징계 및 직무교육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1-02-24 조회 : 247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의 이주노동자 도박 단속과정에서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현장진압 및 수사 경찰관 징계와, △소속 직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수사 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 등과 관련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해지역 외국인지원단체는 “경남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2010. 12. 19. 베트남 이주노동자 50여명의 도박 단속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해 도주하던 이주노동자 2명이 하천에 빠져 사망했고,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3단봉을 사용해 다수가 상해를 입었으며, 체포 후에도 식사 미제공, 화장실 사용 제한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며, 2010. 12. 2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들은 사건 당일 도박장소가 갑자기 변경되었고, 야간이라 기숙사의 창문 및 주변 하천의 존재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진입을 시도했으며, 저항이 심해 가스총, 공포탄, 삼단봉 등을 사용했으나 머리나 등을 때리는 등의 과잉진압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압 과정에서 창문을 넘은 도주자들이 물에 빠지거나 살려달라는 소리 등은 전혀 알지 못했고, 도주자가 있더라도 추적해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수갑이 모자라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2인 1조로 팔을 묶어 사무실로 연행 및 인치했고, 주말인 관계로 컵라면 1개씩을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및 피해 사진, CCTV 녹화 기록,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잉진압 · 폭행 등 신체의 안전 보장받을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수가 월등히 많았고, 일부가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 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장구를 사용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은 채 베트남어 통역 없이 단속을 고지하고, 50여 명의 베트남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3~4평 내외의 비좁은 숙소 안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면서 저항 또는 도주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머리를 들려던 피해자들의 머리, 팔, 등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서 내에서 2~4명씩 묶인 채 인치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소지품 검사를 하다 숨겨둔 돈이 발견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구타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 및 「형법」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정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화장실 이용 제한 등 부당처우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수사사무실이 비좁고 주말인 관계로 급식을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도주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계호 상의 이유가 있었다 해도, 임시로 사용했어야 할 케이블타이로 장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함께 묶어 서로 움직이면서 손목에 상처를 입었고, 당시 겨울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차가운 콘크리트바닥에 남녀를 불문하고 아무런 보온 조치 없이 쭈그려 앉히고, 심지어는 2∼4명씩 묶은 채로 화장실로 보내 피해자들이 서로 바지 지퍼와 속옷을 내리거나 올리도록 하여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것과, 새벽시간에 체포 후 석방되기까지 약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만 제공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인권보호 원칙의 준수의무 및 인종, 국적,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해「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연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건강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과정에서 안전조치의 적절성과 관련해,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들로서 사전에 주변지형, 건물구조, 단속대상자들의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해 도주로 차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지 못한 점을 탓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 하여 그 단속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급히 도주하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망에까지 이른 것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