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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2011년도 업무계획 확정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등록일 : 2011-01-27 조회 : 266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 10. 전원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 2011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도는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2009년도에 확정된  국가인권위 중기전략계획인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이 마무리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 2011년도 업무계획은 2009년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한 3년의 중기전략계획인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의 5대전략 목표인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노인 인권 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및 △특별사업으로서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인권침해 기획조사 △자유권 관련 법령·정책·제도 개선활동 강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및 각 유엔조약기구 권고안 이행점검 활성화 △장애인 권리협약 국내적 이행 강화 △2020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수립 연구 △정보인권보호 및 정책연구 등을

 

  아동·노인 인권 향상을 위해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및 스포츠 인권교육 활성화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노인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획조사 등을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업과 인권 정책 개발, 기업 인권교육 강화 △빈곤계층 및 사각지대 인권과제 개발 및 빈곤계층 등 경제적 약자 인권향상 교육 강화 △노동취약계층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등을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다문화분야(북한이탈주민 포함)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및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를 위해 △차별유형별 제도적 접근을 통한 차별시정 강화 및 연령 등 각종차별 시정 및 예방 강화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보호 기반 구축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및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 및 편견 해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개선 △성희롱 예방 등 차별 현안 사업의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업으로서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를 위해 △국제심포지엄 등 국제협력 추진 △국내협력 강화 △권고, 의견표명 등 정책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끝으로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심포지엄 △국민 인권의식 조사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등을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11년도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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