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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접수 추이 및 겸직금지 완화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담당부서 : 인권상담센터 등록일 : 2011-01-26 조회 : 2493
 

  2011. 1. 26.자 국민일보 <상임·비상임위원 줄사퇴 바람잘 날 없더니... 시민도 인권위에 등 돌렸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에서는 “국민이 인권위에 진정한 건수는 급감했다. … 상담을 의뢰한 건수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6월 진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 경찰관의 피의자 고문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접수된 총 진정 건수는 9,159건으로 2009년 6,985건에 비해 2,174건(31.1%)이 증가했고, 상담은 2010년 22,501건으로, 2009년 18,761건보다 3,740건(19.9%)이 늘었습니다. 또한, 2010년 4월과 6월 진정이 증가한 이유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4월, 100여건)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6월, 597건)에서 제기한 집단진정에 의한 요인이 큽니다. 한편, 예년과 달리 2009년 12월 진정 건수가 763건으로 높은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의 집단 진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2007년 12월 466건, 2008년 12월 504건, 2010년 12월 588건)

 

  또한, 기사에서는 “상임위원의 겸직을 사실상 허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원장이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2호는 상임위원의 경우, 일체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동 규칙 제2조 제5항은 위원장이 의문이 있는 경우 겸직신고 내용의 가부여부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전원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 2009-2010 진정접수·상담처리 현황 1부
        국가인권위원회 겸직 금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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