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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생 이유로 원어민 강사 불인정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12-30 조회 : 205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에서 태어나 외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원어민 영어강사 임금이 아닌 내국인 영어강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A빌리지에 임금차액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모(남, 30세)씨는 “본인은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생후 1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9. 7.부터 2010. 4.까지 이른 바 ‘영어마을’인 A빌리지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동안 원어민이 아닌 내국인 영어강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출신 민족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이라며, 2010.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빌리지는 지난해 7월 진정인과의 근로계약 체결당시 진정인이 적극적으로 계약의사를 밝혔고 당시 진정인 자신도 내국인 강사로 분류됨을 인정하여 내국인 강사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빌리지는 2010. 4. 현재 내국인 강사 21명, 원어민 강사 21명 등 총 42명의 영어강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원어민 강사와는 내국인 강사에 비해 연간 최저 7백여만원, 최고 천여만원 많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진정인과는 내국인 강사 임금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원어민 강사에 해당되는 지가 쟁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어민(原語民)의 사전적 정의는 “해당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성장과정에서 해당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진정인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생후 1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장하였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진정인도 원어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진정인이 계약당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진정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강사 구분 및 임금 조건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계약에 응했다고 하여 차별적 대우가 합리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원어민 강사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임금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 외국의 문화와 환경을 체험하게 한다는 영어마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진정인을 원어민 강사로 대우하되 그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원어민 강사 최저 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빌리지에 진정인이 원어민 강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최저 임금수준과 실 지급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할 것과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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