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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 폐쇄 권고·수사의뢰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12-27 조회 : 2175

 

-생활교사가 시설생활인 상습 폭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목포 소재 A장애인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1. 2010. 1. A시설에서 발생한 시설 생활인 B(남, 27세, 지적장애 2급)씨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2. 목포시장에게 △A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상습적 폭행과 이를 축소한 행위, 정부 보조금 부당수령 및 유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설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A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46세, A시설 직원)씨는 “A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며, 2010.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2010. 11.에는 A시설 내에서의 생활인 폭행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0. 12. 2. 직권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시설 내에서의 폭행 상습적, 시설폐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생활교사의 폭행은 최근 1년간 밝혀진 것만 3건이며, 다수의 생활교사 및 생활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생활교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미성년 생활인 C씨를 성폭행했음에도 이를 이성간 교제로 치부하는 등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시설측의 낮은 인식과 미온적 대처는 시설생활인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으로 표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목포시로 하여금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0. 1. 발생한 생활인 C씨 폭행과 관련, 폭행 사실은 확인되나 가해혐의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검찰에 수사의뢰를 결정했습니다.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유용 등 비리 사실 확인
  A시설은 실제로는 진료 계획이 없으면서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해 2005. 7.경부터 2009. 6.경까지 약 63,693,200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다시 후원금 계좌로 이체받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에 한해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후원금을 시설 행사 또는 운영위원 선물비로 지급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에서 발생한 미성년 생활인 성폭행을 포함해 상습적 폭력행위의 방치 및 축소,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유용, 시설 후원금 목적 외 사용 등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라고 보고 단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설 폐쇄 권고와 함께,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을 물어 A시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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