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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 검찰 고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12-21 조회 : 2402

                                  인권위, 중증장애아동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 검찰총장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특수학교 교사가 중증장애아동들에게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경기 소재 A학교 특수교사 B(남, 41세)씨를 고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학교 재단이사장 및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A학교장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박모(여, 42세)씨는 “2010. 3. ~ 5. A특수학교에 보조교사로 근무했는데, B씨가 중증장애학생들을 학대했다”며, 2010.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진모(여, 37세, 학부모)씨는 “B씨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문제가 되어 해임처분 되었으나, 오히려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어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며, 2010.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 B씨는 열정을 갖고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물리력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동료 교사 등 목격자 진술과 휴대폰 촬영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최소한 4명의 중증장애학생에 대해 손, 주먹, 발, 막대기, 결재판 등을 이용해 손, 입, 등, 뺨, 가슴 등을 때리고, 캠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학생의 손가락을 철재 고리에 수차례 쳐서 상처를 입히고, 학생의 귀 옆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긴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




다. 심지어 다른 학생이 대답을 안 할 때마다 부모가 안 계신 학생의 손바닥을 대신 때린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A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의 폭행은 10여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여러 신체 부위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참고인들의 목격진술,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이 부당함에 대해 의사표현을 못 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점, △피진정인의 물리력 행사가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 교사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폭행 및 학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학교장의 경우 피진정인의 학대 행위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도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관행화되고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하고, △A학교 재단이사장에게 A학교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교직원 대상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감에게 A학교를 포함해 관내 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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