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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고령 지적장애인’관련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0-12-16 조회 : 2148

 

- 지적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 방안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2. 16(목). 14:00∼18:00.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고령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서비스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고령에 이르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지적장애인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지적장애인 중 40∼49세는 24.6%, 50∼59세는 10.4%, 65세 이상은 2.3%, △영국은 지적장애인의 기대수명이 1930년 20세에서 1990년 74세로 높아짐, △미국은 지적장애인의 평균수명이 1986년 59세에서 1993년 66세로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지적장애인 고령화와 관련된 실태 파악과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수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권, 주거권, 자립 지원 등을 비롯해 지적장애인이 고령화로 인해 당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이른 시기에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고령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연령을 이유로 한 이중 차별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 관련 정책이 영유아기와 학령기, 청년기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여건에서, 지적장애인 현황을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고령 지적장애인과 그들을 지원하는 가족과 현장의 직원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법·제도 개선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령화된 장애노인과 노인성 장애노인에 대한 구분, 이에 따른 접근 방식의 차이와 인권 정책은 무엇일지 등에 대해 살펴 볼 예정입니다.

 

토론회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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