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상수도사업소장에게 검침원 재계약 상한 연령 만 52세 이하 제한 규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도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이라 판단하고 A상수도사업소장에게「OO시 상·하수도 검침 등의 위·수탁 사무 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최모씨(51세, 여)는 “A상수도사업소의 수도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일해 왔는데 2010년 연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나이 제한으로 인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2010.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상수도사업소는 수도검침업무를 1년 단위로 위탁하면서 위탁대상자의 나이를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였는데, 통상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 계량기의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에 무거운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하므로 검침원의 나이를 만 52세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검침업무는 담당 구역 내 상수도(지하수) 계량기 검침 및 검침부 관리, 수도요금 고지서 등의 전달, 미납요금 납부 독려 등으로 노동 강도가 과중하거나 강한 신체적, 체력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계량기를 정확히 읽기 위한 시력은 개인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보정이 가능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검침이 이루어지는 계량기 함 위에 치우기 어려울 정도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이가 만 52세 이하라도 업무수행 능력 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검침원에 한해 재계약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에 있어 높은 수준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상수도사업소장이 수도 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인 자로 제한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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