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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 직권조사 결정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12-10 조회 : 1952

 

-생활교사의 시설생활인 폭행 등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목포 소재 A청각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0. 12. 2.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시설 내 생활교사인 진정인은 "A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며, 2010.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인 11월 중순경에는 A시설에서 생활교사가 생활인의 얼굴 등을 손으로 체벌하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 A시설 생활인에 대한 생활교사의 폭행은 최근 1년 동안 밝혀진 것만 3건으로 폭행이 상습화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시설생활인 총 55명 중 47명(약 85%)이 지적장애인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에 한계가 있어 이들에 대한 폭행행위가 은닉되거나 쉽게 묵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이 중대하고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A시설뿐 아니라 목포시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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