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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필요”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12-09 조회 : 2184

 

-인권위, 서비스 신청대상 및 이용시간 등 확대 필요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과 2010. 11. 17. 국회에 제출된「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률제정안’ 이라 함)에 대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및 이용시간 등을 확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검토배경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2008. 시행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관련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이용 대상자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제한이나 이용시간 부족 등에 대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제정안 역시 동일한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 △인정시간 확대, △등급심사 비용 등의 문제가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견표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해야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은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고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1급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등급이 1급 미만이라도 활동보조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마저 원천적으로 서비스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장애등급이 1급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복지법 별표 규정 등은 뇌병변장애 1~3급 및 자폐성장애·정신장애 1~2급의 경우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정도가 1급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신청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에 ‘중증장애인’ 개념을 명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자격을 장애 정도와 유형, 특성에 따라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 부여해야

  현행 고시 및 법률제정안은 복지서비스의 이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신청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 퇴소 후에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선정절차가 진행되는 2-3개월간을 홀로 생활해야 하는 등 사실상 자립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면 시설로 복귀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립생활을 원하는 시설의 중증장애인이 계획서를 첨부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와 법률제정안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 확대돼야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하루 평균 3-6시간 정도인데,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은 물론 기본적 일상생활의 영위마저도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활동 참여의 보장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의 인정시간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더 나아가 조속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적·재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장애등급 심사비용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국가인권위원회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제공 심사 절차인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의료진단 및 검사비용 등)에 대한 지원도 국가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장애인의 곤궁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비용부담 의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2008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 약 50%가 월 소득 150만원 미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검사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와 법률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붙임 : 의견표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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