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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부대내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돼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0-10-25 조회 : 2248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부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신고처리 절차 및 그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 △성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있는 성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및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알려진 국회경비대 소속 의경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그 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동일 피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2010.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군대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경찰청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체적으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의경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급회식 시 진급대원에 대한 성추행, 기동대 생활실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신체적 성희롱 사건 등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전ㆍ의경 부대 내에서의 성폭력은 △상하복종관계 구조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의 은폐 및 재생산이 우려될 수 있고, △남성의 특성상 피해자로서 자신을 위치 지우기가 쉽지 않은 조건에서 일상적인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대신 장난이나 친밀감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고, △부대 내 조직생활의 조건상 보고나 신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왜곡된 남성성의 경쟁 속에서 진정한 남자로 거듭난다는 미명하에 폐쇄된 군대라는 공간에서 성폭력은 쉽게 수단으로 동원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전ㆍ의경 부대의 특수성 때문에 경찰청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ㆍ의경 부대 내 성폭력이 사전에 인지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전ㆍ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 등이 있어 성폭력 피해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의경 부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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