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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방재청의 ‘수해 피해 외국인 재난지원급 지급 방침’ 환영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10-22 조회 : 2019

 

-위원회 진정 관련 소방방재청에서 자체 시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소방방재청이 수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국적에 상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지침을 개정, 시행한데 대해 환영 의견을 밝힙니다.

 

  2010. 9. 21.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해를 입은 각 세대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단지 외국인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만 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장하는 소방방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소방방재청은 2010. 10. 5. 회신을 통해 이번 수해 피해 보상에서부터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에게도 관계 법령 규정에 근거한 재난지원금과 응급구호비, 의연금을 동등하게 지급하기로 지침을 개선했음을 알려왔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서울시 내에만 970여 세대, 1,800여명에 이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거주 외국인은 2009년 현재 25만명을 넘어 10년전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고, 전국에 등록된 외국인은 87만명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응급지원은 국적을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국인이라고 하여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방재청이 재난지원금 등을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지급하기로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며, 다만 합법적 지위에 있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검토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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