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권의 온전한 보장 위해 현행 법제 개선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노동조합설립권의 온전한 보장 위해 현행 법제 개선 필요”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0-10-20 조회 : 2711

 

인권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려와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다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권리로,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어렵지만 노동조합이란 단결체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인권규약과 우리 헌법은 단결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 제21조는 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등록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거나 관할 관청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조 설립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며 결사의 자유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행정관청의 심사를 거쳐야만 신고증이 교부되며, 신고증을 받지 못한 단체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노조법이 정한 각종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용될 위험을 예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 해소를 위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해고된 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부분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삭제할 것

 

  2.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라도 결격사유에 대한 시정요구 불이행시 노동조합에 인정되는 일체의 지위를 부정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부분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보다 덜 침익적인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3.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설립신고 심사시 제출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에 심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 권고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