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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자주민증 관련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등록일 : 2010-10-14 조회 : 166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0. 14. 14:00~16:3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증의 각종 정보를 전자적으로 집적·열람·전달하는 방식의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경우, 현행과 같이 육안으로 열람하는 방식에 비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7년 추진되었던 전자주민증제도 역시 이러한 이유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자주민증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세부 일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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