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비가입근로자의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제한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사회보험 비가입근로자의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10-04 조회 : 15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사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성남시장에게 이러한 관행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여, 31세)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근로시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2010.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비가입자의 입주를 허용하면 △법규 준수를 유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가입 회피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허위 서류로 입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격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 근로자의 입주가 제한될 수 있어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 고용이 불규칙해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 자체가 제외되는 점,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모두 제외되고 산재보험에서도 개인이 가입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남시가 사회보험 비가입자 모두를 가입 회피자로 보아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 근로자의 입주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의 보험 가입 회피로 근로자가 불이익 겪는 것은 불합리

  또한 사회보험 가입·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가입을 회피하더라도 종속적인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 가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비록 허위 입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사회보험 비가입자의 입주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입주는 구체적 근로사실 확인 절차로 예방해야

  성남시가 우려하는 허위 서류 입주는 사회보험 비가입자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보다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남시의 행위가「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