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 금융서비스 차별금지 조항 위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진정인 강모(남, 30세), 전모(여, 50세)씨 등은 “A은행 및 B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2010. 7월, 2009. 7월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는 발급하고 있지만, 법인용은 거래 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으나 2010. 9. 30까지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은행은 수요가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조정해 보안카드를 면제하는 등 대체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아직은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발급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①금융감독원이 2008. 7. 25. 및 2009. 8. 31. ‘시각장애인 텔레뱅킹 이용 관련 불편 해소 요청’ 및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공문을 이미 금융회사에 통보한 점, ②몇몇 은행에서는 벌써부터 시각장애인 개인 및 법인고객에 대해서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점(붙임1 참조), ③법인의 경우 거래한도액을 조정하는 등으로 보안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④수요가 없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은행들이 주장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미발급 사유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은행들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B은행의 경우 2010. 9월까지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도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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